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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및 경영실태평가 등급구간 하향 조정

금융위원회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지급여력비율은 100%이상임에도 불구, 금감원의 실질적인 권고기준은 150%* * 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150%인 경우, 별도의 서면통보 없이 유선으로 증자계획 제출을 요청

금감원(보험감독국)은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향후 RBC제도 개선 작업이 종료(‘16년말)되면 13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

(건의사항) 지급여력 권고기준 하향 조정 일정을 ‘15년말로 앞당기고, 금감원의 조치 요청사항을 서면 등으로 명문화 필요

또한, 지급여력 권고기준 하향 조정과 연계하여 경영실태평가(RAAS)의 자본적정성 지표 등급구간의 하향 조정을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제7-16조, 제7-17조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7-16)은 RBC비율 악화 우려가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원은 RBC비율이 보험업법상 최저기준(100%)을 상회하더라도 향후 악화될 우려가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증자 등을 통해 RBC비율을 제고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 RBC비율이 취약한지 여부는 일률적인 권고기준(150%)을 설정하지 않고, 재무건전성의 향후 전망,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경영실태평가(RAAS)의 자본적정성 지표의 등급구간은 보험업법상 최저기준(100%)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 지급여력 권고기준과 연계하여 등급구간을 하향 조정할 수 없음

한편, RBC비율 악화 우려가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 등의 사전 협의 이후에도 RBC비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 보험업감독규정(§7-16)에 따라 개선계획, 약정서 제출, 경영개선협약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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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1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1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제7-1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1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제7-16조, 제7-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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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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