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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및 경영실태평가 등급구간 하향 조정

건전경영팀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지급여력비율은 100%이상임에도 불구, 금감원의 실질적인 권고기준은 150%*

* 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150%인 경우, 별도의 서면통보 없이 유선으로 증자계획 제출을 요청

ㅇ 금감원(보험감독국)은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향후 RBC제도 개선 작업이 종료(‘16년말)되면 13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

□ (건의사항) 지급여력 권고기준 하향 조정 일정을 ‘15년말로 앞당기고, 금감원의 조치 요청사항을 서면 등으로 명문화 필요

ㅇ 또한, 지급여력 권고기준 하향 조정과 연계하여 경영실태평가(RAAS)의 자본적정성 지표 등급구간의 하향 조정을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제7-16조, 제7-17조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7-16)은 RBC비율 악화 우려가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원은 RBC비율이 보험업법상 최저기준(100%)을 상회하더라도 향후 악화될 우려가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증자 등을 통해 RBC비율을 제고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 RBC비율이 취약한지 여부는 일률적인 권고기준(150%)을 설정하지 않고, 재무건전성의 향후 전망,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경영실태평가(RAAS)의 자본적정성 지표의 등급구간은 보험업법상 최저기준(100%)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 지급여력 권고기준과 연계하여 등급구간을 하향 조정할 수 없음

□ 한편, RBC비율 악화 우려가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 등의 사전 협의 이후에도 RBC비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 보험업감독규정(§7-16)에 따라 개선계획, 약정서 제출, 경영개선협약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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