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01 비조치의견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된 자발적 신고사항에 대한 과징금 경감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과정에서 위규사항을 발견하여 금융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내부통제체제를 보완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취해짐 * 자발적 신고시 과징금의 일부 경감 규정은 있음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발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신고할 유인이 없어지게 됨

또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체계 구축에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건의사항)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위규사항의 위반행위가 고의적이지 않고, 부당이익이나 계약자 손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판단 이유

현행도 자진신고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을 각각 20%씩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진신고 등의 유인을 제공함

아울러, 고의·중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을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

관련 법령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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