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 예외 요청
보험과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식회사 형태인 보험회사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보험업법(§15)과 상법(§382)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어 사외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보험업법 §15④ⅶ·ⅸ)하고 있으나 상법은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상법 §382③ⅵ)
ㅇ 이에 따라 보험업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가 상법상 결격사유에 저촉될 수 있음
□ (건의사항)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상의 사외이사 규정만이 적용되고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5조
판단 이유
□상법상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은 주식회사 또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그 입법 연혁과 취지가 상이하므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업법상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하여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곤란
·다만, 건의한 사항중 당해 보험사와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 등의 사외이사 선임 제한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15④ⅶ·ⅸ*을 우선 적용하되,
* 그 보험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렵거나 그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ㅇ 상법 §382③ⅵ*의 저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소관 부처(법무부)의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
*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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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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