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03 비조치의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적용 기준 통일 및 법령의 중복적용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법보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각 법률간 중복이나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①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고객이 동의할 경우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1~5년동안 마케팅에 활용 가능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매년 동의를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1년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고객에 대해서도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업무 부담 및 고객 민원이 발생

②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 상충

□ (건의사항)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적용받는 다수 법령이 상충되거나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법령 개선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판단 이유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고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이 적용됨에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은 개정된 신용정보법(‘15.9.12일 시행 예정)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관계부처가 ‘14.7.31일 대책을 마련하면서 상호 규범대상을 구분키로 한바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복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보호 법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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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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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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