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업무위탁에 의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고객확인을 수행한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분담
금융정보분석원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제3자(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고객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그 최종 책임은 당해 보험회사에 있음
ㅇ 당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고객확인 업무를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위탁*
*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 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제공해야 함을 위탁계약서에 반영
ㅇ 그러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고객확인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는 이유로 고객확인 정보를 보험회사에게 즉각적으로 제공해주지 않음
ㅇ 또한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고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 고객이 전화를 통한 고객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정보 보호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고객확인 정보를 전화 또는 팩스로 징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
※ '16년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16년부터 시행)은 적절한 고객확인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당해 거래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과의 마찰 또는 민원 급증 예상
□ (건의사항) 고객확인 업무 위탁에 따라 수탁자가 고객확인을 수행한 경우 그 법적 책임도 수탁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고객확인의 목적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고객 행동 및 거래 패턴을 파악하여 탈세 또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의심거래보고(STR)를 이행하여 금융회사에 위법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있는 만큼, 고객확인 업무는 실제 고객을 대면하는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52조 및 제54조, 금감원 공문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지도사항(자금세탁-00312)’
금감원 공문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지도사항’
- 제3자 고객확인 사후관리 미흡
펀드판매, 방카슈랑스 등 업무위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3자에게 고객확인 의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음
ㅇ제3자(수탁자) 고객확인 이후 위탁 금융회사의 자체위험평가 결과 高위험고객인 경우 EDD 수행을 위한 추가정보를 확보하는데 소극적이고, 일부 금융회사는 자체 위험평가를 생략
☞ 제3자 고객확인 위탁의 경우에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 고객에 대하여는 즉시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이용하여 추가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판단 이유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3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기준에서 제3자 고객확인을 허용하는 이유는 금융회사 및 고객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영하는 제3자가 수행한 고객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 하에 동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고객확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고객확인정보의 지체없는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직접 고객확인을 수행하여야하며 제3자 고객확인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자는 업무규정 제53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하므로 보험대리점, 보험모집인 등 아웃소싱은 제외되며 사실상 국내에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에서의 금융회사등에 한정됩니다.
건의하신 바와 같이 금융회사 보험대리점인 은행, 증권회사 등을 통해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3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판매제휴 계약” 체결 뿐만이 아니라 “고객확인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명백한 고객확인의무 대행 위수탁 계약 없이 보험회사가 일반적인 판매제휴 계약에 따라서 “거래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품판매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수탁 계약에 의해 은행·증권 등 타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업무를 명백히 대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동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업무를 수탁한 타 금융회사가 지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보험회사)에 있으며, 이는 FATF 국제기준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고객확인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수탁기관이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동 의무를 태만히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며 동 국제기준에 따라 우리 법규에도 업무규정 제54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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