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05 비조치의견

소송 제기 관련 소송위원회 제도 개선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송 제기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청('15.5월경 구두지도)

ㅇ 당사의 경우 지속적인 악성민원인이나 보험사기자를 대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

□ (건의사항) 소송관리위원회의 신설 유도를 재고(철회 또는 회사 자율에 맡김)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구두지도

판단 이유

□ 소송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은 그간 보험회사가 소송제기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합의유도를 위한 소비자 압박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며,

ㅇ향후 보험회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소제기시 신중한 결정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ㅇ이와 함께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부서 통제 의무화 등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 강화내용을 향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소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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