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06 비조치의견

부동산 펀드 배당수익 인식기준 완화

건전경영팀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부동산 펀드의 공정가치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배당을 하도록 지도

ㅇ 그러나 이는 부동산 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서, 부동산 펀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

* ①배당금이 주로 정기적인 임대수익으로부터 발생, ②임대수익을 배당하더라도 기초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음, ③기초 부동산의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임대수익은 큰 변동 없음

□ (건의내용) 부동산 펀드가 관련 행정지도의 적용 대상인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

ㅇ 관련 행정지도의 적용 대상인 경우, 부동산 펀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한 분배금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투자 및 인수금융 관련 유의사항 통보(‘14.10.30.)’

판단 이유

□ 부동산 펀드의 공문 적용대상 여부는 해당 펀드가 PEF 지분투자와 유사한 이슈(공정가치 평가대상임에도, 공정가치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를 갖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통상 비상장 지분투자인 경우 적용대상인 것으로 판단

※ (참고) 상기 공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한 주의환기·이행촉구 등의 성격으로,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음

□ 본 공문의 취지는 비상장 지분투자에 대한 배당수익을 인식할 때 해당 지분투자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손실 부분이 감안되지 않음에 따라) 기간 간 수익이 공정하게 인식되지 않는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취지임

* 예) 공정가치 평가가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이 배당수익을 당기이익으로 계상하고, 공정가치 평가 시 손실을 한꺼번에 인식하는 문제 등

· PEF 지분투자와 유사한 이슈를 갖는 부동산 펀드 투자도 동일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 배당수익을 인식할 때 해당 지분 공정가치를 감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 부동산 펀드의 공정가치를 감안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의 분배금을 일률적으로 배당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관련 회계기준(K-IFRS 제1018호, 제1039호)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당수익 인식기준을 확립해야 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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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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