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07 비조치의견

종별 수술분류표에 대한 자율 적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장성보험 개발시, 1종~5종 수술분류표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어 상품개발의 자율성 저해 및 리스크관리에 큰 제약

ㅇ 현행 1종~5종 수술분류표는 수술 방법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질병의 경중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역선택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 과도한 급부가 설정되는 경우 발생

※ (예) 암 근치수술은 5종으로 분류하나 완치율이 높고 치료비용이 크지 않은 암까지 5종에 포함되어 역선택 유발

□ (건의사항) 1종~5종 수술분류표에 대해 회사의 손해율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술의 분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관련 규정 및 상품심사 실무 상 종별 수술분류표의 자율적인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정하게 분류할 수 있다면 자율적인 수술분류표 사용은 가능

·다만 수술분류표는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별 상품심사 시 적정성 및 합리성을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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