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07
비조치의견
종별 수술분류표에 대한 자율 적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장성보험 개발시, 1종~5종 수술분류표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어 상품개발의 자율성 저해 및 리스크관리에 큰 제약
ㅇ 현행 1종~5종 수술분류표는 수술 방법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질병의 경중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역선택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 과도한 급부가 설정되는 경우 발생
※ (예) 암 근치수술은 5종으로 분류하나 완치율이 높고 치료비용이 크지 않은 암까지 5종에 포함되어 역선택 유발
□ (건의사항) 1종~5종 수술분류표에 대해 회사의 손해율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술의 분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관련 규정 및 상품심사 실무 상 종별 수술분류표의 자율적인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정하게 분류할 수 있다면 자율적인 수술분류표 사용은 가능
·다만 수술분류표는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별 상품심사 시 적정성 및 합리성을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