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11
비조치의견
외부주문 일일 점검대상 해당여부 확인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전자금융감독규정은 외부주문등에 대하여 정기* 보안점검을 요구
* 금감원장이 정하는 중요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ㅇ 그러나 VAN사(결제대행회사), DM발송업체 등이 일일점검 대상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 (건의사항) VAN사, DM발송업체가 일일 점검대상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제3조, 제60조 제1항
판단 이유
□ 외부주문과 관련하여 현행 감독규정의 점검대상은 상기 외부주문 이외에도 전자금융보조업자와의 제휴와 위탁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감독규정 제3조에서는 제휴, 위탁, 외부주문을 ‘외부주문 등’이라고 정의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부가통신업자’의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의 점검대상에 해당합니다.
·DM발송업체의 경우 질의하신 업체가 감독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되고, 해당 업체에게 전자금융 관련 업무를 위탁했다면 점검대상이지만, 전자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우편물 배송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점검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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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