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13 비조치의견

계약자 지문정보 폐기 요청 철회

보험과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기보유 보험계약건에 대한 계약자 지문 정보를 향후 5년간 폐기하도록 요청*

* 신분증 사본 저장 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지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보유중인 지문정보도 향후 5년간 파기할 것을 요청

ㅇ 그러나 청약, 변경, 감액, 제지급(해지, 보험계약대출 등) 등의 문서에 복사하여 첨부된 개인실명증표의 지문정보를 5년내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당사의 경우 보유계약이 180만건에 달함

ㅇ 또한 개인실명증표는 고객과 회사간 거래관계의 원본 서류로써 영구보관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분쟁, 소송시 사용되고 있어 파기 대상으로 삼기 어려움

□ (건의사항) 지문정보의 폐기 요청을 철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 공문 ‘금융기관 지문정보 파기관련 협조요청(보험과-100, ’15.1.19.)‘

판단 이유

보험계약체결 등 과정에서 수집된 지문정보 파기 관련 조치는 국가인권위 제도개선 권고사항(‘14.10.22)으로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임

· 국가인권위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저장 과정에서 지문정보 수집에 대해 이용자의 삭제요청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들에게 ’15년 상반기까지 지문정보 파기를 요청하였음

· 금융회사의 실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19년까지) 파기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시행 이전에 지문정보 파기 요청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임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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