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14
비조치의견
보험약관 용어 개정 관련 제안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의 약관 이해도 증진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하여 보험약관 용어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음
ㅇ 그러나 용어 개정이 빈번하고, 때로는 기존에 사용했던 용어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고객과 보험회사의 혼선을 야기
□ (건의사항) 빈번한 약관용어 개정을 지양하고, 충분한 검토후 긴 시간주기로 개정하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약관의 구성, 표현방식, 용어 등을 꾸준히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보험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으로 보험약관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다만, 약관개정 시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속성이 없는 단편적인 변경 등은 지양토록 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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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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