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의 약관 이해도 증진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하여 보험약관 용어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음
ㅇ그러나 용어 개정이 빈번하고, 때로는 기존에 사용했던 용어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고객과 보험회사의 혼선을 야기
□(건의사항) 빈번한 약관용어 개정을 지양하고, 충분한 검토후 긴 시간주기로 개정하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약관의 구성, 표현방식, 용어 등을 꾸준히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보험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으로 보험약관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다만, 약관개정 시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속성이 없는 단편적인 변경 등은 지양토록 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