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15 비조치의견

보험료 납입최고 대상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법은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에게도 납입최고를 하도록 규정

이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의 문제 발생

(건의내용) 보험료 미납시 납입최고는 보험계약자에게만 하는 것으로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50조 제3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

판단 이유

타인(보험수익자)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보험이익)가 동시에 소멸됨에 따라 계약해지 전 타인에게도 계약해지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보험료 미납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때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여 보험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약관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