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15 비조치의견

보험료 납입최고 대상 개선 요청

보험과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법은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에게도 납입최고를 하도록 규정

ㅇ 이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의 문제 발생

□ (건의내용) 보험료 미납시 납입최고는 보험계약자에게만 하는 것으로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50조 제3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

판단 이유

타인(보험수익자)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보험이익)가 동시에 소멸됨에 따라 계약해지 전 타인에게도 계약해지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보험료 미납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때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여 보험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약관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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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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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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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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