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17
비조치의견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 공유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보험과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금감원이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보험회사와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
□ (건의사항)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험회사가 입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입수 시스템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건의배경과 같이 현재 보험사기 조사·수사는 보험회사의 인지 보고 → 금감원 조사 → 경찰·검찰 수사 기소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연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약한 실정임
ㅇ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14.7월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 대책·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험사기 인지보고·조사·수사 연계체계 법제화 부분을 보완·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러한 연계체계가 법제화 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보험사기 조사·수사 결과 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관심과 기대를 고려하여 보험협회를 통해 동 법안의 국회 논의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지토록 하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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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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