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18 비조치의견

표준약관상 장해진단서 발급처 관련 내용 삽입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장해진단서 발급시 주치료병원이 아닌, 전혀 내원한 적이 없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

ㅇ 이는 진단 자체의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관련분쟁의 증가로 이어짐

□ (건의사항)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9항*에 “장해진단서는 주치료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제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장해진단서 발급을 주치료 병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롭게 진료 받을 권리, 보험금 청구 권리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 또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는 곤란

※ 주치료병원 담당의사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보건당국 소관업무로 판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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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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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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