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18 비조치의견

표준약관상 장해진단서 발급처 관련 내용 삽입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장해진단서 발급시 주치료병원이 아닌, 전혀 내원한 적이 없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

이는 진단 자체의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관련분쟁의 증가로 이어짐

(건의사항)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9항*에 “장해진단서는 주치료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제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장해진단서 발급을 주치료 병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롭게 진료 받을 권리, 보험금 청구 권리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 또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는 곤란 ※ 주치료병원 담당의사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보건당국 소관업무로 판단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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