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16
비조치의견
자살면책기간 연장 등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자살 면책기간이 짧아(2년) 악용하는 사례 발생
□ (건의내용) 자살 면책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경과기간(5년, 10년, 10년 이상 등)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방법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판단 이유
□생명보험에서 일정기간의 자살면책기간 후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족보장을 위해 필요하며
·자살면책기간(2년)이 짧아 보험사기, 자살 유인 등 악용되는 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대다수도 2년 이내의 면책기간을 운용
·따라서, 분명한 사유없이 면책기간(2→3년)을 확대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