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자살 면책기간이 짧아(2년) 악용하는 사례 발생
□(건의내용) 자살 면책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경과기간(5년, 10년, 10년 이상 등)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방법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판단 이유
□생명보험에서 일정기간의 자살면책기간 후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족보장을 위해 필요하며 ·자살면책기간(2년)이 짧아 보험사기, 자살 유인 등 악용되는 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대다수도 2년 이내의 면책기간을 운용 ·따라서, 분명한 사유없이 면책기간(2→3년)을 확대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