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19 비조치의견

위험직 종사자에 대한 위험보험료 할증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위험직 종사자에 대하여는 직업 위험을 1~5급으로 구분하여 가입금액을 차등 제한하고 있으며, 위험보험료는 표준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용

ㅇ 이로 인해 위험직에 종사하지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건의내용) 위험직 종사자에 대하여 위험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요망

※ 위험한 취미를 즐기는 고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관련 규정 및 상품심사 실무 상 위험직 종사자에 대한 위험보험료 할증적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상해보험 및 실손보험은 직업의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를 산출

·보험회사가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적정한 위험율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면 보험료 할증 등이 가능

·다만, 일반사망보험금, 질병관련 보험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관련통계 부족 등으로 직업에 따른 위험율 산출이 곤란한 상황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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