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19 비조치의견

위험직 종사자에 대한 위험보험료 할증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위험직 종사자에 대하여는 직업 위험을 1~5급으로 구분하여 가입금액을 차등 제한하고 있으며, 위험보험료는 표준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용

이로 인해 위험직에 종사하지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건의내용) 위험직 종사자에 대하여 위험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요망 ※ 위험한 취미를 즐기는 고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관련 규정 및 상품심사 실무 상 위험직 종사자에 대한 위험보험료 할증적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상해보험 및 실손보험은 직업의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를 산출 ·보험회사가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적정한 위험율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면 보험료 할증 등이 가능 ·다만, 일반사망보험금, 질병관련 보험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관련통계 부족 등으로 직업에 따른 위험율 산출이 곤란한 상황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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