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20 비조치의견

KLICS를 통하여 조회가능한 정보 확대

보험과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청약정보, 인수거절이력 등 언더라이팅에 활용되는 주요 정보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중인 KLICS(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m)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KLICS를 통하여 피보험자의 타 생보사 청약정보(인수거절이력 포함) 및 기타 주요 정보(직업, 위험등급, 모집설계사 이력 등)를 조회할 수 있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생명보험협회는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21④에 따라 집중관리·활용하려는 정보의 범위를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아 집중관리·활용하여야 함

ㅇ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는 '02.12월 舊 금감위로부터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지급 정보 25개 항목을 추가 승인받아 '07.8월부터 KLICS를 운용하여 왔으며,

- 승인된 25개 항목에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의 청약정보나 인수 거절 정보 등의 항목이 없어 건의하신 항목을 KLICS를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없는 상황임

□개인 민감정보의 확대 집적은 정보보호 및 개인권리 보호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향후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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