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판매관련 성과평가지침 재검토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부적합 계약체결확인서’나 ‘불원확인서’를 받고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권유과정이 없으므로 설계사의 판매기여도가 낮다고 판단*, 이를 성과평가제도에 반영할 것을 요구
* 투자권유과정이 있었던 판매에 대한 설계사의 기여도를 100%로 평가한다면, 투자과정이 없었던 판매에 대한 설계사의 기여도는 30% 이하로 평가
ㅇ 그러나 ‘부적합 계약체결확인서’는 ‘불원확인서’와 달리 설계사의 투자권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용*되므로, ‘부적합 계약체결확인서’를 받고 판매한 경우 설계사의 판매기여도가 낮다고 보기 곤란
* 투자권유과정에서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상품을 고객이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 (건의사항) ‘부적합 계약체결확인서’를 받고 판매한 경우에 대한 성과평가지침을 재검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투자자 성향평가 방식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15.2.4.)
판단 이유
□ 원본보장이 되지 않는 변액보험상품의 경우에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어 예외적으로 동 지도공문이 적용되며
· 원본보장이 되는 변액보험상품은 보험업법에 따른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기 지도공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우리 원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적합확인서가 남용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도 공문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직원 성과평가·보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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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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