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22 비조치의견

FC채널 교차판매 관련 건의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생?손보사간 교차판매와 관련하여 교차판매 실적, 교육일정 등이 공유되지 않아 설계사 활동관리에 애로*

* 불완전판매, 교육 부실 등을 야기

ㅇ 또한 생?손보사간 교차판매 실적이 균형을 잃어(손보사의 실적이 매우 높음) 업종간 균형발전에도 문제

□ (건의사항) 교차판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 생?손보사간 교차판매 실적정보(불완전판매 통계 포함) 및 교육일정이 적극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지도공문 발송 요청

② ‘15.7.7. 운영 예정인 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서 보험료 기준 정보도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현재 건수 기준 정보만 조회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① 생·손보사간 교차판매 실적정보(불완전판매 통계 포함) 및 교육일정의 적극적 공유’와 관련하여,

· 보험설계사 활동 관리 목적으로

- 교차판매 실적정보 및 교육일정의 공유를 강제하는 것은 보험관련 법규에 근거를 두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교차판매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 등에 부당행위에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

· 교육일정의 공유는 당해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협의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 ‘② 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서 보험료 기준 정보도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과 관련하여,

·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잦은 회사변경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고, 동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

* 보험회사등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의 건수,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수당환수 유무,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 설계사에 대한 활동관리, 업종간 균형발전이 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보험료 정보까지 수집할 만한 명백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험료 정보는 리쿠르팅 등에 악용될 여지도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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