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23 비조치의견

고연령자 의료비 관련 위험률 현실화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연령자(80세 이상) 의료비(입원, 수술 등) 관련 위험률은 통계 부족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된 위험률로 인하여 보험사의 상품 개발 의지 저해, 재보험사의 수재 거부 등의 문제 발생 ※ 일본의 경우 리스크 할증이 가능한 상품개발이 가능하여 종신 의료비 상품을 비갱신형으로 판매중

(건의사항) 고연령자 의료비 관련 위험률 산출시 통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해외 통계자료(논문 등)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길 요망 * 현재 해외 통계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검증절차가 과도하게 엄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도 과거의 경험통계나 산업통계 등이 충분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음 · 다만, 해외통계는 국내 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토대로 위험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율검증 과정에서 통계가 합리적이고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