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23 비조치의견

고연령자 의료비 관련 위험률 현실화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연령자(80세 이상) 의료비(입원, 수술 등) 관련 위험률은 통계 부족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된 위험률로 인하여 보험사의 상품 개발 의지 저해, 재보험사의 수재 거부 등의 문제 발생

※ 일본의 경우 리스크 할증이 가능한 상품개발이 가능하여 종신 의료비 상품을 비갱신형으로 판매중

□ (건의사항) 고연령자 의료비 관련 위험률 산출시 통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해외 통계자료(논문 등)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길 요망

* 현재 해외 통계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검증절차가 과도하게 엄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도 과거의 경험통계나 산업통계 등이 충분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음

· 다만, 해외통계는 국내 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토대로 위험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율검증 과정에서 통계가 합리적이고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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