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상품설계기준 완화
보험과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17.1.1.부터 저축성보험은 다음과 같이 상품설계를 해야 함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3. 저축성보험의 경우 표준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보험은 표준이율에 0.25%p를 가산한 부리이율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ㅇ 저금리 추세에 따라 표준이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 상품설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
※ 당사의 경우 표준이율이 2.25%로 하락하면(현재 3.25%) 사업비를 현재 대비 약 40% 축소해야 하는 상황(3년납 60%↓, 7년납 이상 35%↓, 일시납 40%↓)
ㅇ 이는 저축성보험 상품출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 (건의사항) 저축성보험 관련 상품설계기준 규정의 재검토(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TF(감독당국 및 업계) 구성 및 분석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판단 이유
□ 저금리 지속으로 저축성보험의 환급금이 과도하게 낮아지고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사업비 부가를 통해 보험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저축성 사업비 부가체계를 개선함(‘14.12월)
· 저축성보험의 취지에 맞춰 납입원금이 납입완료 시점(현재는 보험 종료시점)에 확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저금리 시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
· 본 규정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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