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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17.1.1.부터 저축성보험은 다음과 같이 상품설계를 해야 함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3.저축성보험의 경우 표준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보험은 표준이율에 0.25%p를 가산한 부리이율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ㅇ저금리 추세에 따라 표준이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 상품설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 ※ 당사의 경우 표준이율이 2.25%로 하락하면(현재 3.25%) 사업비를 현재 대비 약 40% 축소해야 하는 상황(3년납 60%↓, 7년납 이상 35%↓, 일시납 40%↓)
ㅇ이는 저축성보험 상품출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건의사항) 저축성보험 관련 상품설계기준 규정의 재검토(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TF(감독당국 및 업계) 구성 및 분석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판단 이유
□저금리 지속으로 저축성보험의 환급금이 과도하게 낮아지고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사업비 부가를 통해 보험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저축성 사업비 부가체계를 개선함(‘14.12월) · 저축성보험의 취지에 맞춰 납입원금이 납입완료 시점(현재는 보험 종료시점)에 확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저금리 시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 · 본 규정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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