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25 비조치의견

변액보험상품의 보증비용 부과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변액보험상품의 보증옵션별 보증비용은 상품개발시점에서 한번 책정되면 그 이후에 변경 불가

ㅇ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상품개발시 보증비용을 보수적으로 책정(높게 책정)하는 경향

ㅇ 또한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보증준비금 적립도 큰 부담으로 작용

※ 미국의 경우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보증비용 수준을 제시(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수준 이내에서는 계약자에게 사전 고지후 보증비용 변경 가능

□ (건의사항) 미국처럼 변액보험상품 보증비용의 최대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이내에서는 상황에 따라 보증비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4>

판단 이유

□보증비용 부과 방식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

·다만 보증비용 증가는 변액보험상품의 보험금 규모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요소이므로

-개별 상품심사 시 보증비용 산출방식·규모(수수료율)·적용방식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세밀하게 심사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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