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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변액보험상품의 보증옵션별 보증비용은 상품개발시점에서 한번 책정되면 그 이후에 변경 불가
ㅇ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상품개발시 보증비용을 보수적으로 책정(높게 책정)하는 경향
ㅇ또한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보증준비금 적립도 큰 부담으로 작용 ※ 미국의 경우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보증비용 수준을 제시(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수준 이내에서는 계약자에게 사전 고지후 보증비용 변경 가능
□(건의사항) 미국처럼 변액보험상품 보증비용의 최대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이내에서는 상황에 따라 보증비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4>
판단 이유
□보증비용 부과 방식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 ·다만 보증비용 증가는 변액보험상품의 보험금 규모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요소이므로 -개별 상품심사 시 보증비용 산출방식·규모(수수료율)·적용방식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세밀하게 심사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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