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금리 상황에서 변액 이외 연금보험 상품에서 연금액 보증을 위해 각종 보증옵션*을 가미한 상품 설계가 증가 *(예) GLWB옵션 : 가입당시 예상한 연금액 수준을 보증하기 위해 GLWB옵션을 설계하여 연금액을 종신동안 확정지급(보증비용 부과) ?또한, IFRS 2단계 시행시,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종 보증옵션 등을 공정가치에 반영하여 부채평가
□(건의사항) 저금리 환경에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액 이외 연금보험 상품에 보증옵션을 설계하는 경우 보증옵션에 대한 보증비용을 부가할 수 있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판단 이유
관련 규정 및 상품심사실무 상 변액 이외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보증비용 부과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개별 상품심사 시 해당 보증옵션과 보증비용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