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26 비조치의견

변액 이외 연금상품에 보증비용 부과 가능 여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금리 상황에서 변액 이외 연금보험 상품에서 연금액 보증을 위해 각종 보증옵션*을 가미한 상품 설계가 증가

*(예) GLWB옵션 : 가입당시 예상한 연금액 수준을 보증하기 위해 GLWB옵션을 설계하여 연금액을 종신동안 확정지급(보증비용 부과)

?또한, IFRS 2단계 시행시,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종 보증옵션 등을 공정가치에 반영하여 부채평가

□ (건의사항) 저금리 환경에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액 이외 연금보험 상품에 보증옵션을 설계하는 경우 보증옵션에 대한 보증비용을 부가할 수 있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판단 이유

관련 규정 및 상품심사실무 상 변액 이외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보증비용 부과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개별 상품심사 시 해당 보증옵션과 보증비용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