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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종신연금보험의 연금지급액이 당초 예상액을 상회하는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가 확대되고 있음 ※ 종신연금은 최초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연금 지급시점에 향후 지급할 연금액을 계산하므로 기대수명 증가시 연금지급 총액도 예상보다 증가
ㅇ그러나, 장수리스크에 대해 재보험 계약을 통해 헤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선결될 필요
①장수리스크에 대한 재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할인율을 예상 투자수익으로 보아 금융재보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장수리스크 출재가 어려움(감독규정 §7-12①제1호)
②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 전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부가급부금비율 산출기준)이 장수리스크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고 불분명(감독규정 §7-12①제2호, 시행세칙 별표28)
□(건의사항) 장수리스크에 대한 재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조건 등을 명확히 해석 또는 신설해 주시길 바라며,
ㅇ관련 규정 등에 부합하는 경우, 장수리스크 관련 재보험계약을 금감원에 승인/신고없이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 동 시행세칙 [별표28]
판단 이유
현행 보험업법시행령에서는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고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사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출재보험사는 재보험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보험자산의 인정여부는 보험위험의 전가여부 및 재보험사의 손실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 장수리스크와 관련한 재보험 계약의 세부조건(전가하는 보험위험, 할인율, 보장한도 등)이 정해진 이후에 재보험자산의 인정여부에 대해 검토 가능 ※ 투자위험의 전가는 재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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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1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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