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측정치 수정기준 합리화
금융위원회 · 2015-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은행 가계신용대출 등의 LGD*실적치가 적용치(추청치)를 초과하고 있음을 근거로 적용 LGD 상향조정을 요청**
* Loss Given Default (부도시 손실률)
** 리스크 내부모형 운영실태 점검결과 통보(2015.1.9)
ㅇ 그러나 과거의 장기평균값이 아닌 과거 실측치 중 가장 높게 측정된 연도의 값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ㅇ 장기평균 LGD를 초과한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LGD 추정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익스포져별*로 적용 LGD 값의 산출연도가 달라지는 불합리
* 가계신용, 직장신용, 담보대출 등 자산종류별 익스포져 계산시 가장 높게 측정된 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 자산종류별 LGD 기준년도가 상이
□ (건의사항) LGD 적용치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특정 연도 수치가 아닌 장기평균값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 국제기준인 바젤기준은 위험가중치의 보수적인 측정을 위하여 LGD 산출시 경기침체기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 이를 반영한 국내규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185. 가, 나]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바젤위원회는 국가간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바젤기준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인데,
· 동 사항은 한 국가의 감독당국이 재량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기침체기 LGD(Downturn LGD)'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내부등급법 승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