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29 비조치의견

기업 신용등급 변경시 은행 자율성 보장

금융위원회 · 2015-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 은행은 감독당국의 지도에 의해 ‘신용등급 변경에 대한 상·하향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음

동 가이드라인은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에 미치지 않는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어렵고,

업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정부정책에 따른 기술금융 등을 지원시 신용평가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야기

(건의사항) 산업의 고도화?다양화로 인해 차주의 신용등급 변경사유를 항목화?특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기업 신용등급 변경시 해당 금융기관 심사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은검일기-00157, 2008.2.29)

판단 이유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의 위험가중치는 객관적이고 은행간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모형은 BIS 비율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용평가모형은 금감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 만일 산업의 고도화, 다양화로 신용평가모형의 변경 필요성이 발생한다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BIS비율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112.)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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