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29 비조치의견

기업 신용등급 변경시 은행 자율성 보장

금융위원회 · 2015-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 은행은 감독당국의 지도에 의해 ‘신용등급 변경에 대한 상·하향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음

ㅇ 동 가이드라인은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에 미치지 않는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어렵고,

ㅇ 업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정부정책에 따른 기술금융 등을 지원시 신용평가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야기

□ (건의사항) 산업의 고도화?다양화로 인해 차주의 신용등급 변경사유를 항목화?특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ㅇ 기업 신용등급 변경시 해당 금융기관 심사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은검일기-00157, 2008.2.29)

판단 이유

□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의 위험가중치는 객관적이고 은행간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모형은 BIS 비율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용평가모형은 금감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 만일 산업의 고도화, 다양화로 신용평가모형의 변경 필요성이 발생한다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BIS비율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112.)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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