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행위 자진신고시 제재 감경·면책제도 도입
금융제도팀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 제50조는 ‘위법·부당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 한 자’, ‘위법·부당행위를 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발견하여 이를 보고한 감독자’ 등의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그러나 동 규정은 직원의 경우에만 적용되어 기관 및 임원제재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실정
ㅇ 한편, 동 상위 규정인 검사및제재규정 제23조 및 제25조는 기관, 임원, 직원제재시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 경우에도 ‘자진신고‘시 제재 감경·면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감경 또는 면제 여부도 단지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소지가 있어 금융회사가 위법·부당행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우려
ㅇ 아울러, 위법·부당행위가 여러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먼저 보고한 금융회사만 언론에 노출되고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받게 됨으로서 위법·부당행위 자진신고에 대한 유인이 부족
□ (건의사항) 검사및제재규정에 금융회사가 위법·부당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前 자진신고한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일명 '금감원 리니언시' 제도)
ㅇ 검사및제재규정 제23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감면) 후단에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추가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을 추가
ㅇ 검사및제재규정 제25조(직원제재의 가중 및 감면)에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을 추가
ㅇ 검사및제재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중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 및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중 감경한도를 각각 ‘100분의 50이내’ 및 ‘50%이내’로 상향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검사및제재규정 제23조, 제25조, <별표2>, <별표3>,
- 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 제50조
판단 이유
1. 자진신고시 감경?면제근거를 검사·제재규정에 반영해달라는 의견 관련
ㅇ 검사·제재규정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하위규정인 세칙에서 ‘자진신고’를 임직원 제재감경·면제 또는 정상참작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바,
⇒ 자진신고시 기관에 대한 제재 감경?면제도 세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現 체계와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금감원 세칙개정시 건의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2. 자진신고시 제재 감경?면제의 강행규정化 관련
ㅇ 법 위반행위와 당국이 인지하기 前 자진신고를 거듭함으로써 제재수위를 부당하게 낮추는 등 제도의 악용소지가 있으며, 공정위의 경우에도 리니언시 제도가 재량규정인 점 등을 고려,
⇒ 자진신고시 제재 감경?면제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며, 현행과 같이 재량규정으로 두어, 사안에 대한 당국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감경?면제할 필요
3. 자진신고시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한도 상향 관련
ㅇ 현행 금융분야 금전제재의 확대?강화를 추진하는 정책 기조를 고려시
⇒ 단기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제도 운영추이 등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
4. 위법·부당행위를 먼저 보고한 금융회사만 ①언론에 노출되고 ②금감원 현장검사를 받는다는 의견 관련
① 현재 국가공무원법, 금융위설치법, 검사·제재규정 등을 통해 금융위·금감원 직원이 제재절차가 완료되기 전 지득한 사실을 대외누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② 위법·부당행위를 자진신고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금감원 현장검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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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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