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행위 자진신고시 제재 감경·면책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 제50조는 ‘위법·부당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 한 자’, ‘위법·부당행위를 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발견하여 이를 보고한 감독자’ 등의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그러나 동 규정은 직원의 경우에만 적용되어 기관 및 임원제재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실정
한편, 동 상위 규정인 검사및제재규정 제23조 및 제25조는 기관, 임원, 직원제재시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 경우에도 ‘자진신고‘시 제재 감경·면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감경 또는 면제 여부도 단지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소지가 있어 금융회사가 위법·부당행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우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가 여러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먼저 보고한 금융회사만 언론에 노출되고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받게 됨으로서 위법·부당행위 자진신고에 대한 유인이 부족
(건의사항) 검사및제재규정에 금융회사가 위법·부당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前 자진신고한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일명 '금감원 리니언시' 제도)
검사및제재규정 제23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감면) 후단에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추가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을 추가
검사및제재규정 제25조(직원제재의 가중 및 감면)에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을 추가
검사및제재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중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 및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중 감경한도를 각각 ‘100분의 50이내’ 및 ‘50%이내’로 상향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검사및제재규정 제23조, 제25조, <별표2>, <별표3>, - 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 제50조
판단 이유
자진신고시 감경?면제근거를 검사·제재규정에 반영해달라는 의견 관련
검사·제재규정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하위규정인 세칙에서 ‘자진신고’를 임직원 제재감경·면제 또는 정상참작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바, ⇒ 자진신고시 기관에 대한 제재 감경?면제도 세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現 체계와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금감원 세칙개정시 건의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자진신고시 제재 감경?면제의 강행규정化 관련
법 위반행위와 당국이 인지하기 前 자진신고를 거듭함으로써 제재수위를 부당하게 낮추는 등 제도의 악용소지가 있으며, 공정위의 경우에도 리니언시 제도가 재량규정인 점 등을 고려, ⇒ 자진신고시 제재 감경?면제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며, 현행과 같이 재량규정으로 두어, 사안에 대한 당국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감경?면제할 필요
자진신고시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한도 상향 관련
현행 금융분야 금전제재의 확대?강화를 추진하는 정책 기조를 고려시 ⇒ 단기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제도 운영추이 등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
위법·부당행위를 먼저 보고한 금융회사만 ①언론에 노출되고 ②금감원 현장검사를 받는다는 의견 관련
현재 국가공무원법, 금융위설치법, 검사·제재규정 등을 통해 금융위·금감원 직원이 제재절차가 완료되기 전 지득한 사실을 대외누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위법·부당행위를 자진신고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금감원 현장검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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