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36 비조치의견

외화LCR 규제체계 개선

외환총괄팀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7월부터 외화LCR 규제 시행으로 은행들은 외화LCR 최저지도비율(40%)을 준수해야 하나 규제 준수에 실무적인 애로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ㅇ 비율 준수를 위해 외화국공채 보유가 필수적이나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화국공채 보유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고

* 외화LCR = 고유동성자산(현금, 지준, 국공채 등) / 순현금유출

ㅇ 현금유출로 간주되는 금액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 등을 감소시켜야 하나 이는 대외무역 중개를 위축시켜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

□ (건의사항) 미국의 금리 인상 추이를 고려하여 최저지도비율 도입 시기를 ’16년 이후로 조정할 필요

ㅇ 또한 최저지도비율도 현재보다 낮게 적용하였다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고려

판단 이유

□ 바젤위원회(BCBS)는 외화유동성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중요통화별* LCR을 산출하여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

* 은행의 특정통화 부채가 전체 부채의 5% 이상인 경우

·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15.2.6.)에서 외화 및 중요통화 LCR 모니터링제도 도입 및 최저지도비율 등을 확정

· 통합LCR의 경우 ‘15.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외화LCR의 경우 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저지도비율 시행을 ’15.7월 이후로 연기하였으며

- 최저지도비율도 은행 부담을 고려 ‘15년부터 ’19년까지 일반은행 40→80%, 특수은행 20→60%로 10%씩 단계적으로 상향 예정

⇒ 은행 및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해 확정된 사항으로 현재 상황에서 도입시기 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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