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36 비조치의견

외화LCR 규제체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5.7월부터 외화LCR 규제 시행으로 은행들은 외화LCR 최저지도비율(40%)을 준수해야 하나 규제 준수에 실무적인 애로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비율 준수를 위해 외화국공채 보유가 필수적이나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화국공채 보유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고 * 외화LCR = 고유동성자산(현금, 지준, 국공채 등) / 순현금유출

현금유출로 간주되는 금액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 등을 감소시켜야 하나 이는 대외무역 중개를 위축시켜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

(건의사항) 미국의 금리 인상 추이를 고려하여 최저지도비율 도입 시기를 ’16년 이후로 조정할 필요

또한 최저지도비율도 현재보다 낮게 적용하였다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고려

판단 이유

바젤위원회(BCBS)는 외화유동성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중요통화별* LCR을 산출하여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 * 은행의 특정통화 부채가 전체 부채의 5% 이상인 경우 ·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15.2.6.)에서 외화 및 중요통화 LCR 모니터링제도 도입 및 최저지도비율 등을 확정 · 통합LCR의 경우 ‘15.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외화LCR의 경우 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저지도비율 시행을’15.7월 이후로 연기하였으며 - 최저지도비율도 은행 부담을 고려 ‘15년부터’19년까지 일반은행 40→80%, 특수은행 20→60%로 10%씩 단계적으로 상향 예정 ⇒ 은행 및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해 확정된 사항으로 현재 상황에서 도입시기 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관련 법령

건전성>외환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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