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집인 수수료 지급 체계 업권 별 차등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사는 영업 채널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직접 영업 조직(대출 상담사)을 운영하고 있으며,
ㅇ 여신전문 금융사의 담보 대출 상품은 서민 및 중소 사업자 대상으로 설계되어 그 취급 규정과 판매가 난해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팀장 모집인*의 역할이 중요
* 팀장모집인은 대출 상담사의 육성, 동반 영업, 대출 모집건에 대한 적정 여부 초기 단계 확인 등의 업무 수행
ㅇ 그러나, 2014년 1월 여전사 대상 대출모집인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방안 시행으로 팀장모집인에 대한 일반모집인 실적 연동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 동 제약으로 인해 팀장 모집인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팀 소속 대출 상담사에 대한 육성이나 Loan Review기능이 약화
* 팀장모집인도 본인 실적만으로 수당을 지급받음에 따라 본인 영업에 치중하게 되어 팀원 관리 기능을 하는 것이 어려워짐
- 팀장모집인 폐지 이후 동 업무를 본사 관리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상 비효율적인 측면
- 한편, 동 개선방안은 여전사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동일한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음
□ (건의사항) 팀장 모집인에 대한 일반모집인 실적 연동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사 대출모집인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방안(2013년 12월 여전금융사 소집 및 전달)
판단 이유
□ ‘13.7월 캐피탈사가 다단계방식으로 대출모집인을 운영하며 폭리를 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ㅇ 2014.11월 대출모집인 관리책임자 회의를 소집하여 ‘팀장모집인에게 실적연동 지급이 불가능’ 하도록 지도
□ 팀장모집인에 대하여는 불건전모집 금지를 위해 다단계 대출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의 취지 및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 불건전 대출모집행위 근절을 위해 모범규준에서는 대출모집인의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등의 다단계 대출모집 행위를 금지
** 서류수행 대행, 모집인 교육 등은 중개수수료 대상에서 제외
ㅇ 법적 허용 범위내에서 각 회사의 책임 하에 자율적 운영이 가능함
ㅇ 참고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궁극적인 관리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으므로 기본적인 관리 및 교육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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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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