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37 비조치의견

대출 모집인 수수료 지급 체계 업권 별 차등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사는 영업 채널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직접 영업 조직(대출 상담사)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신전문 금융사의 담보 대출 상품은 서민 및 중소 사업자 대상으로 설계되어 그 취급 규정과 판매가 난해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팀장 모집인*의 역할이 중요 * 팀장모집인은 대출 상담사의 육성, 동반 영업, 대출 모집건에 대한 적정 여부 초기 단계 확인 등의 업무 수행

그러나, 2014년 1월 여전사 대상 대출모집인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방안 시행으로 팀장모집인에 대한 일반모집인 실적 연동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 동 제약으로 인해 팀장 모집인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팀 소속 대출 상담사에 대한 육성이나 Loan Review기능이 약화 * 팀장모집인도 본인 실적만으로 수당을 지급받음에 따라 본인 영업에 치중하게 되어 팀원 관리 기능을 하는 것이 어려워짐 - 팀장모집인 폐지 이후 동 업무를 본사 관리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상 비효율적인 측면 - 한편, 동 개선방안은 여전사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동일한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음

(건의사항) 팀장 모집인에 대한 일반모집인 실적 연동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사 대출모집인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방안(2013년 12월 여전금융사 소집 및 전달)

판단 이유

‘13.7월 캐피탈사가 다단계방식으로 대출모집인을 운영하며 폭리를 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014.11월 대출모집인 관리책임자 회의를 소집하여 ‘팀장모집인에게 실적연동 지급이 불가능’ 하도록 지도

팀장모집인에 대하여는 불건전모집 금지를 위해 다단계 대출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의 취지 및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 불건전 대출모집행위 근절을 위해 모범규준에서는 대출모집인의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등의 다단계 대출모집 행위를 금지 ** 서류수행 대행, 모집인 교육 등은 중개수수료 대상에서 제외

법적 허용 범위내에서 각 회사의 책임 하에 자율적 운영이 가능함

참고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궁극적인 관리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으므로 기본적인 관리 및 교육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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