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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카드 약관심사요청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과 카드사가 제휴한 신용카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기 위해서는 상품 약관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함

은행약관의 경우 통상 법상 약관 심사 신고 기한인 10일 이내에 감독당국의 심사, 수리 절차가 완료되나,

신용카드 상품 약관 심사 과정에서 일부 상당기일이 소요되어 신규 카드상품 출시가 지연되는 한계

(건의사항) 은행과 카드사 제휴 신용카드 상품 출시시 카드 부분의 약관 심사, 수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판단 이유

그동안 여신전문 관련 약관심사 신청건수(2012년 834건→2013년 1,406건→2014년 1,887건)가 해마다 증가하여 약관심사 부서의 업무 부담이 늘고 약관심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전사의 약관심사신청건수 증가 및 복합상품의 출현 등에 의한 법적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사전협의 기간이 크게 증가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5.5.1.부터 사후보고는 여신전문금융협회로 이관하였고,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중(2014.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입법예고)입니다. · 또한 카드 제휴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휴처 등 변경에 따른 약관변경 신청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에는 약관심사기간이 전반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독당국도 신속한 약관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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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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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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