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카드 약관심사요청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과 카드사가 제휴한 신용카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기 위해서는 상품 약관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함
ㅇ 은행약관의 경우 통상 법상 약관 심사 신고 기한인 10일 이내에 감독당국의 심사, 수리 절차가 완료되나,
ㅇ 신용카드 상품 약관 심사 과정에서 일부 상당기일이 소요되어 신규 카드상품 출시가 지연되는 한계
□ (건의사항) 은행과 카드사 제휴 신용카드 상품 출시시 카드 부분의 약관 심사, 수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판단 이유
□ 그동안 여신전문 관련 약관심사 신청건수(2012년 834건→2013년 1,406건→2014년 1,887건)가 해마다 증가하여 약관심사 부서의 업무 부담이 늘고 약관심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또한 여전사의 약관심사신청건수 증가 및 복합상품의 출현 등에 의한 법적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사전협의 기간이 크게 증가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5.5.1.부터 사후보고는 여신전문금융협회로 이관하였고,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중(2014.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입법예고)입니다.
· 또한 카드 제휴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휴처 등 변경에 따른 약관변경 신청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에는 약관심사기간이 전반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독당국도 신속한 약관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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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