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38 비조치의견

채권추심 목적의 ‘방문전 사전통보 절차’에 대한 예외 인정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변제촉구 절차와 관련해 방문 전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이에 금융사에서는 통상 SMS를 통해 방문전 사전통보를 실시하거나, 휴대전화가 존재하지 않는(일시정지 등) 고객에 대해서는 유선전화를 통해 방문전 사전통보를 실시 중

ㅇ 더불어 연체고객 중 유·무선상 연락이 두절된 소위 ‘행불’ 고객들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한 사전통보 절차가 용이하지 않아, 당사에서는 채무자 주소지로 우편물을 통해 방문전 통보를 실시하고 있음(우편발송 후 도달기간을 고려해 3일 후 방문 진행)

ㅇ 그런데 장기연체 고객은 상당수가 유·무선상 연락 두절은 물론 주소지 또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소위 ‘행불’ 고객들의 비중이 높아 우편물을 통한 방문전 사전 통보절차가 지극히 요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

ㅇ ‘행불’ 고객에 대한 소재파악 목적의 재방문 진행 때마다 재차 방문전 우편통보를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반복되고 있으며, 해당 우편물은 우편함에 방치되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등 불합리한 측면

□ (건의사항)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 상 서면 사전통보의 횟수 명시 및 예외 규정 마련

① 유·무선상 연락이 두절된 고객에 대한 우편을 통한 방문전 사전 통보는 매월 1회 발송으로 재방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유·무선상 연락이 두절된 고객에 대한 우편 통보 후 거주지 방문 결과, 미거주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이후 소재파악을 위한 방문활동에 있어서는 방문전 사전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24page

판단 이유

□ 유무선 통신이 두절된 고객중 해당 방문지 주소에 거주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매월 1회 방문 통보로 갈음(거주가 확인된 경우 방문하기 전에 사전 통지 필요)하는 내용으로 지침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추심 관련 사전 통지 의무는 채권추심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고객 소재지 파악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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