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39 비조치의견

리스(렌트) 중도해지시 단기리스(렌트)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통상 고객이 리스차량 계약기간은 3~4년 수준이나, 25~30%의 고객들이 계약 후 1년 반~2년 이내 시점에서 중도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

현재 여전사는 단기렌트 취급이 불가하고 1년 이상의 장기렌터카만 취급 가능하나, 중고차에 대한 1년 이상의 장기렌트 수요는 거의 없음

따라서, 여전사는 출고 후 1년반~2년이내에 중도 해지된 차량을 활용하여 운영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취득가격 대비 크게 낮은 가격에 차량의 처분이 불가피(통상 차량 출고 직후 감가상각이 가장 크게 이루어짐)하며, 고객은 리스상품 이용 중 중도 해지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여전사가 중도해지된 차량을 단기 리스(렌트)로 활용하여 운영수익을 낼 수 있다면 고객에게 전가되는 중도해지수수료의 일부 축소와 고객 서비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한편, 여전사는 고객이 1년 이상 계약 후 고객 필요에 따라 단기간의 렌터카 계약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도 1년 미만 연장 계약이 불가*하여 고객의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일례로, 최초 리스시 3년 만기로 계약하였으나, 법인대표자 임기가 3개월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약 3개월 정도 추가 이용을 요청할 경우, 감독규정에 따라 계약연장이 1년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3개월 추가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객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

(건의사항) 여전사에 대한 1년 미만 렌터카 업무 허용이 필요하며, 전면 허용이 불가하다면 최소한 리스(렌트) 상품의 중도해지에 따라 발생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기 리스(렌트)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단,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보험대차용으로는 미사용/레져·업무용으로 사용)

이와 함께, 장기렌터카 취급건 기간 만료시 추가 재렌트 건에 대하여는 1년 미만 재계약을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 제2항 7호

판단 이유

비카드여전사의 부수업무 네거티브化를 위한 감독규정이 이미 개정(‘14.12월) --> 비카드여전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을 제외한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영위 가능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캐피탈사의 렌탈업 진입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14.7월 공문 송부)하는 등 관련업계 반발이 심하여 설득작업이 필요한 상황임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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