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렌트) 중도해지시 단기리스(렌트) 허용
중소금융과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통상 고객이 리스차량 계약기간은 3~4년 수준이나, 25~30%의 고객들이 계약 후 1년 반~2년 이내 시점에서 중도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
ㅇ 현재 여전사는 단기렌트 취급이 불가하고 1년 이상의 장기렌터카만 취급 가능하나, 중고차에 대한 1년 이상의 장기렌트 수요는 거의 없음
ㅇ 따라서, 여전사는 출고 후 1년반~2년이내에 중도 해지된 차량을 활용하여 운영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취득가격 대비 크게 낮은 가격에 차량의 처분이 불가피(통상 차량 출고 직후 감가상각이 가장 크게 이루어짐)하며, 고객은 리스상품 이용 중 중도 해지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ㅇ 여전사가 중도해지된 차량을 단기 리스(렌트)로 활용하여 운영수익을 낼 수 있다면 고객에게 전가되는 중도해지수수료의 일부 축소와 고객 서비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여전사는 고객이 1년 이상 계약 후 고객 필요에 따라 단기간의 렌터카 계약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도 1년 미만 연장 계약이 불가*하여 고객의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일례로, 최초 리스시 3년 만기로 계약하였으나, 법인대표자 임기가 3개월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약 3개월 정도 추가 이용을 요청할 경우, 감독규정에 따라 계약연장이 1년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3개월 추가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객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
□ (건의사항) 여전사에 대한 1년 미만 렌터카 업무 허용이 필요하며, 전면 허용이 불가하다면 최소한 리스(렌트) 상품의 중도해지에 따라 발생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기 리스(렌트)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단,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보험대차용으로는 미사용/레져·업무용으로 사용)
ㅇ 이와 함께, 장기렌터카 취급건 기간 만료시 추가 재렌트 건에 대하여는 1년 미만 재계약을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 제2항 7호
판단 이유
□ 비카드여전사의 부수업무 네거티브化를 위한 감독규정이 이미 개정(‘14.12월)
--> 비카드여전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을 제외한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영위 가능
ㅇ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캐피탈사의 렌탈업 진입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14.7월 공문 송부)하는 등 관련업계 반발이 심하여 설득작업이 필요한 상황임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리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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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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