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41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일부 적용 예외

금융정책과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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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금융회사이지만 주주가 2社(신한금융지주, BNP)뿐인 관계로 이사 전원이 주주회사 소속 임직원(각 사 2명씩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신한BNP자산운용 사외이사(2명)를 선정

- 당사와 같이 특수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지배회사 모범규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

예) 주주회사에서 선임하는 사외이사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회사에서 보낸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평가는 무의미한 형식적 절차로 보여짐

□ (건의사항) 당사와 같이 지배구조가 특수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7조(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제24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제29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예외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판단 이유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금융당국이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큰 틀의 공통규범을 제시한 것이며,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금융회사에서는 우선 모범규준을 잘 이행하시되, 만약 특수한 사유로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년 공시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관련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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