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일정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위탁)에 보고하여야 함
ㅇ운용전략 변경 등으로 위탁계약서의 일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동 사항을 금융위에 다시 보고하여 7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수탁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업무위탁 보고 후 7일이 경과하지 않아 실제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
□(건의사항) 중요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으로 위탁계약서의 일부가 수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보고의 효력을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4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판단 이유
□업무위탁 범위?수탁자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하나,
ㅇ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로 할 수 있으며(영§46①단서, 금융투자업규정§4-4④), 관련 유선 질의 시에도 사후 보고토록 안내하고 있음 *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 변경(갱신) 등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