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40
비조치의견
별개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별개의 담보를 확보하고 대출취급한 경우에 대한 저축은행법 위반 판단기준 제시
검사기획팀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이 각각 별개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각기 다른 담보를 확보하고 상이한 대출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한 경우에도 동 개인사업자 차주와 법인 차주가 대출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금감원 검사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지적
ㅇ 그러나 저축은행으로서는 동 개인사업자와 법인 차주가 각각의 대출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하였더라도 그 사실까지는 알 수 없으며,
- 그 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을 중복하여 받기 위함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것을 개별차주 동일인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 (건의사항)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저축은행법 위반 여부 관련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2조8호나목, 저축은행법 제12조
판단 이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는 차주의 명의와 상관없이 계산주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 단서), 대출 취급시 저축은행의 고의?과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ㅇ 단순히 대출자금이 혼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지적하여 저축은행 및 임직원을 조치하지는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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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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