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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ELF의 경우 사전에 수익구조를 확정하여 출시(증권신고서 제출)*함에 따라, * 금융감독원은 수익구조가 다른 복수의 파생결합증권을 ELF에 편입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ELF의 수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일 만기, 동일 기초자산, 동일 수익구조의 ELF만을 편입하도록 지도
ㅇ수익구조가 다른 ELS 편입 등 다양한 운용전략을 활용할 수 없어 자산운용사의 창의적인 상품개발이 제한되며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기회 상실
ㅇ아울러, 기초자산이 동일함에 따라 분산투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어려움
□(건의사항) ELF의 수익구조를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다양한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다수 종목의 ELS 편입 또는 블라인드 방식의 ELF 투자는 수익구조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이해가능성이 낮으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해 현 단계에서의 운용제한 완화는 곤란하나
ㅇ향후 여건 변화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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