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44
비조치의견
혼합자산펀드 관련 창구지도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이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허용하고 있음
ㅇ 그러나 금감원에서는 증권형 내에서는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한 펀드는 허용하고 있으나 기타 부동산, 증권, 특별자산을 모두 자유롭게 운용하는 펀드는 여전히 불허
□ (건의사항)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의 출시를 허용
판단 이유
□ 자산배분펀드(스윙펀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폐지(‘14.12월)되었으며 자산운용사는 언제든지 혼합자산펀드 설정이 가능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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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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