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45 비조치의견

펀드 상품심사 등 창구지도(가이드라인) 축소 또는 명문화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원에서는 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내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투자대상, 펀드 운용 세부전략, 펀드 유형, 보수, 수수료, 펀드 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창구지도를 운영 중

ㅇ 그런데 동 가이드라인의 근거, 원칙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명시적으로 안내된 것이 아니고 변경 시에도 업계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적용,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움

- 더욱이 가이드라인은 개정 필요사항이 있어도 이를 공론화하기 어려워 실무적으로 법/규정보다 개정이 어려운 상황임

※ 자산운용 분야는 감독원 가이드라인이 상품 출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감하는 정도가 매우 큼

□ (건의사항) ① 가이드라인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행정지도 공개 내용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나와 있음)

②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재점검을 통해 유지/폐지/개정 결정

판단 이유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 매뉴얼 정비방안」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비명시적 가이드라인은 폐지(‘14.12.30)

ㅇ 반드시 필요한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규정 등에 반영중

ㅇ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심사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법§122)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