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45
비조치의견
펀드 상품심사 등 창구지도(가이드라인) 축소 또는 명문화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원에서는 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내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투자대상, 펀드 운용 세부전략, 펀드 유형, 보수, 수수료, 펀드 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창구지도를 운영 중
ㅇ 그런데 동 가이드라인의 근거, 원칙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명시적으로 안내된 것이 아니고 변경 시에도 업계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적용,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움
- 더욱이 가이드라인은 개정 필요사항이 있어도 이를 공론화하기 어려워 실무적으로 법/규정보다 개정이 어려운 상황임
※ 자산운용 분야는 감독원 가이드라인이 상품 출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감하는 정도가 매우 큼
□ (건의사항) ① 가이드라인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행정지도 공개 내용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나와 있음)
②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재점검을 통해 유지/폐지/개정 결정
판단 이유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 매뉴얼 정비방안」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비명시적 가이드라인은 폐지(‘14.12.30)
ㅇ 반드시 필요한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규정 등에 반영중
ㅇ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심사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법§122)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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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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