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46
비조치의견
매매주문내역 등에 대한 정보제공 제한
자산운용과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서면으로 자신의 매매주문내역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ㅇ 이러한 즉시 정보제공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내역, 전략 등이 시장에 노출되어 자산운용상의 애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의사항) 투자자의 요구시 제공 가능 정보는 최소 1개월이 지난 정보로 제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91①, 동법 시행령 §95①1
판단 이유
□ 현행 자본시장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투자자의 운용사에 대한 장부ㆍ서류 열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항에 따라 투자자가 장부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하더라도 타인에게 이를 제공할 것이 명백하게 염려되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운용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ㅇ 동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운용내역, 전략 등의 노출로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정보 열람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정보 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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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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