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48 비조치의견

모자형 펀드의 투자설명서 서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모자형 펀드의 투자설명서에 해당 자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의 하위 펀드들에 대한 구조와 수수료 및 보수?비용에 관한 사항을 명기토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가 여러개인 상황에서 자펀드가 신규로 설정되는 경우, 기존 자펀드들의 투자설명서를 변경, 공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특정 자펀드의 수수료 및 보수 변경시에도 기존 다른 자펀드들의 투자설명서를 변경,공시해야 하는 문제 발생

(건의사항)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중 해당 모펀드에 투자하는 다른 자펀드 현황 관련 사항을 생략할 필요

판단 이유

현재 모자형 구조의 펀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투자설명서에는 투자자가 투자하는 자펀드 외에 다른 자펀드의 수수료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이러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로 보기 어렵고,

특정 자펀드의 수수료 변경시 모든 자펀드들의 투자설명서를 변경ㆍ공시해야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자펀드 각각의 보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금투업규정(규정§7-25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정개정이 완료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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