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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 펀드의 투자설명서 서식 개선

자산운용과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모자형 펀드의 투자설명서에 해당 자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의 하위 펀드들에 대한 구조와 수수료 및 보수?비용에 관한 사항을 명기토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해당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가 여러개인 상황에서 자펀드가 신규로 설정되는 경우, 기존 자펀드들의 투자설명서를 변경, 공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ㅇ 특정 자펀드의 수수료 및 보수 변경시에도 기존 다른 자펀드들의 투자설명서를 변경,공시해야 하는 문제 발생

□ (건의사항)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중 해당 모펀드에 투자하는 다른 자펀드 현황 관련 사항을 생략할 필요

판단 이유

□ 현재 모자형 구조의 펀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투자설명서에는 투자자가 투자하는 자펀드 외에 다른 자펀드의 수수료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이러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로 보기 어렵고,

ㅇ 특정 자펀드의 수수료 변경시 모든 자펀드들의 투자설명서를 변경ㆍ공시해야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이에, 금융위는 자펀드 각각의 보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금투업규정(규정§7-25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3월 9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정개정이 완료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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