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47 비조치의견

주간 운용사가 하위 운용사 운용내역을 보고 받는 경우 동 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firewall 구축 필요

자산운용과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기금 등의 자산을 위탁받은 운용사(예 : 삼성자산운용)가 위탁받은 자산중 일부를 하위 운용사(예 : 신영자산운용)를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경우,

ㅇ 위탁한 운용사(삼성)가 하위 운용사(신영)의 운용내역 정보*를 보고 받은 후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운용사의 운용내역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 정보임

** 하위 운용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별도로 구분?운용하지 않고, 다른 운용펀드들과 함께 운용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큼

□ (건의사항) 현재 주간 운용사가 내규 등으로 하위 운용사의 운용내역 정보 활용을 차단하고 있으나, 규정 반영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 현행 자본시장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투자자”에 대한 장부ㆍ서류 열람 청구권은 인정되나, 업무 위탁자에 대한 장부 열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만큼, 하위 운용사는 투자자(연기금 등)에게 위탁 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운용 내역을 전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정보 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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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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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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