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49 비조치의견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시 운용사에 의결권이 없는 투자일임자산 별도 표시

지분공시1팀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시 투자일임재산을 포함하여 보고중*

*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주식 보유시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고중(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2조)

ㅇ 5%보고서 본문의 관련 표마다 아래에 일임재산 규모를 주석기재하고 있으나 주식 발행회사로부터 의결권 행사 권한보유 여부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ㅇ 한편, 소유주식 보고 공시(10% 공시)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 대량보유보고에 따른 공시비율과 차이가 있어 투자자 오인이 있을 수 있음

□ (건의사항)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시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 등을 통한 보유지분이 확실하게 별도 표기?구분되도록 관련 서식(제2부 1.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표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재 란을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으로 세분) 변경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47조, 시행령 142조

판단 이유

□ 5%보고서의 제2부 1.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은 의결권이 있거나 내재되어 있는 증권의 종류별로 기재하는 양식임

ㅇ 그러나 건의내용대로 동 양식을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다시 세분할 경우 서식이 너무 복잡해지고

ㅇ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다수의 공시의무자 및 일반투자자들에게 혼란만 초래할 소지

□ 주식발행 회사가 일임보유분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의결권 행사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해 지속 문의하는 문제는

ㅇ 주석에 일임보유분 포함 사실 기재시 동 보유분은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해결 가능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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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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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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