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49
비조치의견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시 운용사에 의결권이 없는 투자일임자산 별도 표시
금융위원회 · 2015-06-26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시 투자일임재산을 포함하여 보고중* *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주식 보유시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고중(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2조)
ㅇ5%보고서 본문의 관련 표마다 아래에 일임재산 규모를 주석기재하고 있으나 주식 발행회사로부터 의결권 행사 권한보유 여부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ㅇ한편, 소유주식 보고 공시(10% 공시)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 대량보유보고에 따른 공시비율과 차이가 있어 투자자 오인이 있을 수 있음
□(건의사항)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시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 등을 통한 보유지분이 확실하게 별도 표기?구분되도록 관련 서식(제2부 1.
가.‘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표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재 란을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으로 세분) 변경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47조, 시행령 142조
판단 이유
가.‘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은 의결권이 있거나 내재되어 있는 증권의 종류별로 기재하는 양식임
ㅇ그러나 건의내용대로 동 양식을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다시 세분할 경우 서식이 너무 복잡해지고
ㅇ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다수의 공시의무자 및 일반투자자들에게 혼란만 초래할 소지
□주식발행 회사가 일임보유분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의결권 행사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해 지속 문의하는 문제는
ㅇ주석에 일임보유분 포함 사실 기재시 동 보유분은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해결 가능
관련 법령
13.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