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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IPO시 수요예측 참여는 가격평가 능력을 갖추고 시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에게 허용*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5①
ㅇ투자일임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한 상황임 * 특히, 해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구분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자산운용회사로 분류되는 Investment Manager가 펀드 및 일임재산을 운용하며 이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 제한은 없음
□(건의사항)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수요예측 참여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제8호, §5①
판단 이유
금투협회에서 투자일임회사를 기관투자자에 포함하도록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15.6.18.)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수요예측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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