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50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업자의 IPO 수요예측 참여 허용

증권발행제도팀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PO시 수요예측 참여는 가격평가 능력을 갖추고 시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에게 허용*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5①

ㅇ 투자일임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한 상황임

* 특히, 해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구분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자산운용회사로 분류되는 Investment Manager가 펀드 및 일임재산을 운용하며 이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 제한은 없음

□ (건의사항)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수요예측 참여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제8호, §5①

판단 이유

금투협회에서 투자일임회사를 기관투자자에 포함하도록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15.6.18.)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수요예측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증권발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