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51 비조치의견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계약이전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가 부실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 금융당국의 주도로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가 일반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 * 리젠트화재('02년), 그린화재('13년), 부실 저축은행('12년)

현재 계약이전 제도하에서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보험회사를 선택한 고객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음* * 계약이전 없이 부실 금융기관이 청산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소비자에 대한 최대 보장한도는 5천만원이나, 청산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전액 보장

(건의사항) 계약이전시 계약자도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부담을 일부 분담하도록 개선

(1안) 금융위가 계약이전 명령시 보험계약의 조건변경을 의무화하거나 보험계약의 조건변경 권한에 대한 규정 신설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계약자도 손실을 일부 분담하도록 금산법 §14⑤ 개정

(2안) 보험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외에 일부 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조건 변경을 허용

보험업법 §143 개정 ※ 해외사례(일본) : 일본은 보험회사 파산시 계약자도 일부 책임을 분담

보험업법에서는 책임준비금의 10%를 삭감하도록 규정

보험계약조건 변경을 통해 계약자가 장래 받게 될 보험금을 삭감하는 방식도 활용 - 부실 규모에 따라 장애 급부의 예정이율을 조정하고 예정사망률은 최근 예정사망률을, 예정사업비율은 종목별 평균사업비율을 적용 - 납입보험료의 변경 없이 보험금액을 변경 - 계약 이전후 조기 해약시 해약환급금을 삭감하고 지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산법 제14조 제5항, 또는 보험업법 제143조

판단 이유

보험계약은 장기계약으로 보험회사가 부실로 퇴출되어도 대부분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는 부실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보험회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곤란

· 장기간 보험계약 유지가 필요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회사가 퇴출되어도 보험계약 이전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계약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상품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계약자 피해가 큼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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