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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가 부실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 금융당국의 주도로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가 일반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 * 리젠트화재('02년), 그린화재('13년), 부실 저축은행('12년)
ㅇ현재 계약이전 제도하에서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보험회사를 선택한 고객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음* * 계약이전 없이 부실 금융기관이 청산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소비자에 대한 최대 보장한도는 5천만원이나, 청산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전액 보장
□(건의사항) 계약이전시 계약자도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부담을 일부 분담하도록 개선
①(1안) 금융위가 계약이전 명령시 보험계약의 조건변경을 의무화하거나 보험계약의 조건변경 권한에 대한 규정 신설
ㅇ보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계약자도 손실을 일부 분담하도록 금산법 §14⑤ 개정
②(2안) 보험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외에 일부 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조건 변경을 허용
ㅇ보험업법 §143 개정 ※ 해외사례(일본) : 일본은 보험회사 파산시 계약자도 일부 책임을 분담
ㅇ보험업법에서는 책임준비금의 10%를 삭감하도록 규정
ㅇ보험계약조건 변경을 통해 계약자가 장래 받게 될 보험금을 삭감하는 방식도 활용 - 부실 규모에 따라 장애 급부의 예정이율을 조정하고 예정사망률은 최근 예정사망률을, 예정사업비율은 종목별 평균사업비율을 적용 - 납입보험료의 변경 없이 보험금액을 변경 - 계약 이전후 조기 해약시 해약환급금을 삭감하고 지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산법 제14조 제5항, 또는 보험업법 제143조
판단 이유
보험계약은 장기계약으로 보험회사가 부실로 퇴출되어도 대부분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는 부실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보험회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곤란
· 장기간 보험계약 유지가 필요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회사가 퇴출되어도 보험계약 이전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계약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상품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계약자 피해가 큼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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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4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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