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52 비조치의견

장기보험증권 기재 내용 간소화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년부터 보험증권에 담보에 대한 상세설명 내용을 기재토록 함*에 따라 보험증권의 내용이 과다해짐(기존 1~2장 → 현행 9~13장)

* 손보협보 2130-144 제3보험의 보험증권 작성시 유의사항 통보 및 요청(금감원 보상삼보-00262, '14.9.18.에 따라 작성)

ㅇ 증권은 계약체결후 고객이 청약일, 보험기관, 담보명, 가입금액 등 가입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 이에 따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나, 증권에 보장의 상세내용을 표시하게 됨으로써 매수*가 많아져 보관이 어려움

*보험증권 외에 계약체결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사항 및 상품의 내용이 충분히 기재됨(총 20~40장)

ㅇ 또한 현재 보험증권 대부분이 우편으로 전달되고 있어 출력비용 및 우편비용으로 사업비 추가 지출 및 보험료 증가 가능성

□ (건의사항) 보험증권 기재 내용 간소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 보험증권에는 담보별 상세내용을 생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개시일, 보장종료일, 담보명, 가입금액 등 주요 내용만 표기

*이를 위해 '14.8월 금감원 공문의 의한 숨은 규제는 '14.12월 조치에 의해 폐지되었음을 공식화

② 담보별 세부 보장내용은 가입설계시에서 상세히 안내토록 하고, 보장기간 및 보험료는 청약시 확인을 받도록 조치

※ (해외사례) 보험증권은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하기 증거증권으로서 英·美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英·美·日 모두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기재토록 하는 규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보상삼보-00262, '14.9.18.)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손해보험)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증권 필수기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관련내용을 생략하거나 축소하여 기재하면 아니 됨

* “제3보험의 보험증권 작성시 유의사항 통보”(2014.9.18, 보상삼보-00262)는 위 시행세칙의 작성례를 제시한 것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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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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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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