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54 비조치의견

민영 건강보험상품 관리방안 혁신

금융위원회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영 건강보험상품의 적극적인 개발 유도 필요

ㅇ 그러나 현행 보험상품 가격규제 하에서는 고령자, 병력자 등에 대한 차별적 리스크를 상품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보험상품 감독방식을 ‘가격규제’ 중심에서 ‘준비금 규제’ 중심으로 전환주1)하고, 갱신형 상품의 구조를 개선주2)하여 안정적 상품운영 유도

1) 상품개발 단계에서 리스크의 반영은 보험사의 자율로 맡기고, 향후 손해율 추이 등에 따라 준비금을 재평가하여 추가 적립하는 식으로 운영

2) 갱신時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 : 연령증가분을 선반영하고, 위험률 증가만 갱신시 반영(차액정산형)

고연령에서 보험료 납입을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 : 은퇴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위한 별도의 보험료 적립(추가보험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1. ‘가격규제’ 중심에서 ‘준비금 규제’ 중심으로 전환(비갱신형 상품)

□ 비갱신형 상품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가 일정한 장점이 있으나, 장래 손해율 증가를 보험료에 반영할 수 없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소지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손해율 상승 등으로 미래 현금흐름이 불리하게 변동될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부채로 적립하는 방안 등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준비단에서 검토 중에 있음

2. 갱신형 상품의 구조 개선

□ 갱신형 상품은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 일부 질병보험 등 미래 위험률 예측이 곤란한 신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이에 금감원은 갱신형 상품의 장점은 유지하되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효과가 완화되고 노후보장기능도 강화될 수 있도록

· 보험업계와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14.12월~현재)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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