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53 비조치의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다한 과징금 기준 완화

보험과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기초서류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제도를 운용중*이나 다음을 고려하여 과징금 기준을 낮출 필요

* 기초서류 위반시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30%로 상향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15.6.2)

① 보험상품 기초서류는 금융당국 신고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통제되고 있어 과징금에 의한 규제 필요성이 적음

- 대부분의 위반사항이 보험회사의 고의보다는 금융당국과의 기초서류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로 발생

② 기초서류 위반시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위반사항 대비 과징금이 과다

* 1억원 신계약 유입시 12개월 후 수입보험료 누계 78억원

- 공정거래법이 과징금을 최대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20%로 규정

③ 기초서류 위반의 범위도 포괄적이며, 판단 기준도 모호

- 기초서류 신고의무(法 §127)에 대한 해석상 논란 발생 가능*

* 예시) 기초서류 신고의무중 ‘신위험 적용’, ‘합리적인 방법으로 요율을 산출하지 않거나’ 등

- 주관적 판단 가능 영역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 예시) 新담보(판단기준에 해석 차이 존재) 판단이 애매하여 단순 과오에 따른 未신고시에도 연간 수입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

□(건의사항) 기초서류 위반에 따른 과징금 기준이 수입 보험료임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수준(최대 10%)으로 하향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판단 이유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 10%p 인상(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은 금융규제 개혁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의 일환으로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

· 다만, 단순과오나 법규해석에 따라 판단이 바뀔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정기준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운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