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55 비조치의견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 활성화 방안

보험과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7.7.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시행 예정이나 자격시험 면제, 이수 교육시간 완화 이외에는 기존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

ㅇ 100인 이상 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직원의 10% 이상 설계사 등록을 요하는 요건이 단종보험대리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대형업체들의 진입을 막음

ㅇ 보험계약서류 출력 및 자필서명 이행 요구 따라 추가적인 시간 및 비용 소요

ㅇ 소액다건 계약의 특성상 개별 개인계약 판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건의사항)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 단종보험대리점은 임직원 10% 설계사 등록 요건 적용 면제

② 휴대폰 본인 인증 제도를 활용한 보험 가입 프로세스 간소화

③ 단종보험대리점의 단체계약모델 활성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3조, 제43조의2, 동 감독규정 제4-4조

판단 이유

특정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의 특성 및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사항을 수용

① 단종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모집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보험대리점과는 달리 부수적으로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10% 이상의 설계사 등록 요건 적용을 면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② 특정 재화·서비스 구매 현장에서 간편하게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상품 가입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휴대폰 본인 인증 기술 등 특정 기술을 법령상 명시하기 보다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종류,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③ 현재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계약모델과 관련하여 가입시 보험안내자료 교부를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 여부에 따라 활성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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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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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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