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58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미수선수리비 지급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약관상 미수선수리비에 대한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 * 정비업체와 결탁하여 차량 수리비를 과대청구하고, 실제 수리비용 이외의 금액을 수익으로 취함

(건의사항)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실수리 원칙’을 명시하여 미수선 수리비의 지급을 원천적으로 방지

‘대물배상’은 국토부 공표기준에 따른 정비요금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물배상 지급기준)

판단 이유

미수선수리비의 금전지급 관행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 ‘자기차량손해’에 限하여 실수리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참고로, 대물보상은 민법 제394조에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어, 실수리 원칙을 도입하기에는 한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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