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58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미수선수리비 지급기준 개선

특수보험팀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약관상 미수선수리비에 대한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

* 정비업체와 결탁하여 차량 수리비를 과대청구하고, 실제 수리비용 이외의 금액을 수익으로 취함

□ (건의사항)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실수리 원칙’을 명시하여 미수선 수리비의 지급을 원천적으로 방지

ㅇ ‘대물배상’은 국토부 공표기준에 따른 정비요금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물배상 지급기준)

판단 이유

미수선수리비의 금전지급 관행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 ‘자기차량손해’에 限하여 실수리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참고로, 대물보상은 민법 제394조에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어, 실수리 원칙을 도입하기에는 한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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