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57
비조치의견
모집종사자의 광고 관련 규정 이행 강제방안 마련 필요
보험제도팀 · 2015-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보험협회는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정할 수 있음
ㅇ 그러나 모집종사자의 광고기준 위반시 보험회사만 제재하고 있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대형GA의 부당 광고행위 근절이 어려움
※ 협회의 규정만으로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광고기준 준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한계
□ (건의사항) 보험업감독규정에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협회가 정한 광고 관련 규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필요시 협회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 보험업법상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대한 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가 검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동 감독규정 제4-35조의4,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등
판단 이유
현재 보험협회는 규정위반 보험대리점 광고건에 대하여 해당 상품을 출시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조치*
* 현행 협회 광고심의규정은 보험대리점의 광고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통해 협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 보험대리점에 대한 광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협회에 직접 보험광고심의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